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로 송모씨(47)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8일 새벽 12시50분께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술집을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하루 전인 17일 오후 5시께 해당 술집 주인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전화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제주시내 식당 등에서 모두 6회에 걸쳐 76만1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은 물론 3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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