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가 종종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제도를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기준도 완화됐다.

현재는 공동주택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충전기 설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신고만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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