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예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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