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식 제주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장

제주도내 가축사유 두수는 지난해말 기준 총 229만2526두이며, 이중 돼지가 54만8581(23.93%)두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양돈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재래식 양돈시설에 의존한 채 돈사 청결이나 시설 개선에는 소홀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자발적인 냄새저감 노력 부족과 기온 상승에 따른 야간 축사시설 문 개방, 제주도로 유입되는 외지인 증가, 교외지역에 있는 축산시설 주변 신규 주택 증가 등으로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욕구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축사 표준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축산악취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축산냄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기간 중 시스템을 보완하고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을 우선해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부지 경계선 1㎞ 이내 및 민원다발지역 양돈장 등 50여 농가를 대상으로 1단계 악취실태조사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 규제 중심의 악취관리 정책을 추진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축산악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농가에서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청정 제주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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