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얼어붙었던 도내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상담이나 문의도 크게 늘었다. 경기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한 거래문의도 증가했다.
관건은 얼마만큼 안전한게 부동산 거래를 하냐는 것. 계약서 한 장에만 의존하던 부동산 거래도 관련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리스크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여 주는 것은 물론 시공사 부도나 공문서 위조에 따른 사기거래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 상품 중 일부는 소비자가 아닌 건설사가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양 약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저당보험=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꿀 때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보험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은행이 주택저당보험에 가입하면 주택의 기존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통상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때 대출가액은 집값의 60% 수준. 방 갯수에 따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을 빼야 하고 경매로 넘겼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낙찰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저당보험을 이용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지방보다는 서울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높다.
개인이 직접 보험에 드는 형태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포괄협정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
△분양보증보험=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사업자가 부도나면 그간 냈던 중도금을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분양보증보험은 분양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보험사가 공사를 속행하거나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공사 속행 여부는 분양률과 공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양률과 공정률이 높으면 공사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도금을 환불해준다.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토지를 신탁사에 위탁하게 되며 만일의 경우 이를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총 분양대금)의 1%선이다.
△권원보험=부동산 거래에서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신개념’보험 상품으로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가입할 수 있지만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개인)이 가입하는 소유권용 권리보험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금융기관)를 해주는 저당권용 권리보험 상품으로 나뉜다.
현재는 미국의 퍼스트어메리칸사만 판매를 하고 있다. 삼성화재나 LG화재의 경우 3월 안에 상품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동부화재 등 다른 손보사들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