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부터 축산관계자들이 출입국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바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농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8건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국 신고는 의무화돼 있으나 입국신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출국신고 위반 때에도 벌칙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법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한 것이다.

이밖에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최고 100만원으로 통일시켰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들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돼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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