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부터 지방세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는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을 운영한다.

세무교실은 시민들이 한번쯤 접하게 되는 부동산 매매·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을 안내해 일상생활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이해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읍면동별로 자생단 체 회의 등 일정에 맞춰 신청을 받은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무교실을 운영한다.

세무교실에는 시가 자체 제작한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책자를 제공하고 사례 위주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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