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내 8개 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단기가사서비스가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월 27시간에서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503,000원)이하 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A 또는 B) 판정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다. 서비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가 월 8280원~6만4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월 27시간 서비스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다.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 24시간)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시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다.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월4만2000원이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를 갖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의사진단서 등을 추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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