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징역 2년 구형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사진: MBC '기분 좋은 날')

가수 이주노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검찰은 이주노에게 징역 2년을 비롯 신상정보공개와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사기 혐의에 이어 지난해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주노는 지난 2011년 23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바, 이주노를 향한 대중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주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이주노가 밝힌 결혼에 얽힌 사연이 눈길을 끈다.

당시 이주노는 "장모님하고는 2살 차이가 나고 장인어른하고는 4살 차이가 난다"라며 "처음부터 장모님, 장인어른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두 분이 더 불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모님이 초기에 반대도 많이 하셨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게 느껴진다"라며 "아빠가 되니까 엄마아빠의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다. 최근에는 손주 때문에 오시고 그런다"라고 장모님과의 관계 발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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