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김용하 전 제주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지 이제 1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의 과제로 정하고, 이 중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 역시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를 출범시켰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 멀지라도 제주인 특유의 강인함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킨 도지사로서, 안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도의회 의장으로서 최근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미비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체제만 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 단체 부활 등 3가지 안 모두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도민 공청회 결과만 보더라도 도민 합의는 없고 의견만 분분했다고 합니다. 
도민의 합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주민투표까지 가야할 상황이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쟁은 배를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우려됩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 정부 때 이미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핵심사항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고 봅니다. 2003년도 당시 정부가 특별자치도 제도자체를 벤치마킹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는 이미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지역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 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긴 사례도 있습니다. 헌법적 지위가 확보된다면, 명실공히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구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꼭 포착해야 하는 운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헌법 개정의 2개의 사안으로 분산해서는 안됩니다.

이러다가 마침내 '화호불성반위구자 (畵虎不成反爲狗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즉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하여 강아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사안이 더 중요하고 긴박하지를 잘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감히 저희 경험으로 제언 드린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우선적으로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도민과 중앙이 원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화룡점정(畵龍點睛) 될 것입니다.

도민 모두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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