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3)에 대해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모씨(3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소작업대 차량을 보유한 김씨는 지난해 4월18일 제주시 임항로 모 호텔 공사현장에 자신의 고소작업대를 투입해 오씨에게 조작토록 했다.

그러나 약 24m 높이에서 베란다 유리 교체 작업을 하던중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작업대에 탑승했던 1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은 난간에 부딪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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