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완화·간소복 착용…장기적으로 유치장소 별도 지정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돼 교정시설에 일시적으로 유치된 피의자(구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 구속피의자의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가운을 착용한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한 정밀신체검사 △수용자복으로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구속여부 결정까지 대기하는 구인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간이신체검사 △대기 중 수용자복에서 체육복으로 간소복 착용 △미결수용자 분리 수용하는 수용동 내 유치실 운영으로 간소화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통상의 입소절차를 적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해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구인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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