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5월30일부터 시행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한 반면 정신건강복지법은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개정된 법은 직업재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입원 측면에서는 기존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강제입원)을 유지하면서도 입원절차는 까다로워졌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 판단을 내린 전문의와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된다. 복지부장관은 위원회를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설치하고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한편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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