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9개서 14개로…주차차 사고 의무적으로 알려야

이달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로 부과 범위가 확대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로 부과 범위는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9가지였다.

그러나 3일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차로 위반 내용이 추가돼 14가지로 늘어난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된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사고를 내면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후 차내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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