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17명 적발…“선량한 국민 피해 중대한 범죄”

큰 죄의식 없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늘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한 무고사범은 17명이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적발한 21명의 80.9%에 이르는 수치다.

무고 사범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없애려는 유형 5명(29.4%),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 4명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기려 한 유형과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목적 유형 각각 4명(23.5%) 등이다.

A씨의 경우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조사를 받게 되자 쌍방 폭행 사건으로 끌고가기 위해 자신도 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D씨에게 채권회수를 단념케 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D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기도 했다.

제주지검 양요안 형사1부장은 “무고사범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해 국가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 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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