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자기결재 처리 21차례 국내·외 출장 확인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채용 과정서 임의기준 적용 '전원 탈락'도

제주도립미술관장이 임의로 채용 자격을 바꾸고, 규정을 무시한 채 국내·외 출장 및 연가를 가는 등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미술관 조사보조원 채용 전형을 부적정하게 진행하는 등 8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를 보면 도립미술관장은 올해 미술관 조사보조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 자격 조건에 없던 '외국어 능통'을 이유로 들어 최종 면접심사에 참여한 4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재공모에는 '외국어 가능한 자'를 추가하면서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4급 이상 관장의 공무 국외 출장이나 2일 이상 연가의 경우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술관장 전결'로 21차례의 국내·외 출장을 갔다 감사위에 적발됐다. 2일 이상 연가 역시 본인 전결로 4차례 갔던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감사위는 도립미술관이 지난해 '고국에 안긴 거장 변월룡전'을 진행하며 작품운송과 설치 등 경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842만 3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 이를 환수토록 했다. 이밖에도 전시 도록 관리와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관업무 등에 있어 관리가 소홀하고 내부적 판단으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함께 진행된 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개정된 보조금 교부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민간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별로 제각각인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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