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인 양모씨(25) 형제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양씨 형제는 지난해 9월 전남 목포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14·15세)을 만난 후 숙식을 제공하고 금전을 제공하면서 2~3차례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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