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신용협동조합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기준을 신설, 감독 규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며, 위반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또 저축은행에서 2억원 또는 자기자본 5%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

신협 영업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로 제한된 것을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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