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곳 지도점검…46곳 현지시정·11곳 행정처분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5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13일부터 5월25일까지 연동에서 한경면에 이르는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57곳이 적발됐다. 위반정도가 경미해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46곳이며 11곳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중개보수초과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이행 업소 4곳은 업무정지, 연수교육을 지연해 이수한 7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지시정 조치 대상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 자진폐업을 유도한 4곳과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42곳이다.

시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만큼 반드시 제주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말 955곳이었으나 5월말 현재 1101곳으로 15.6%(149)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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