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자치순경

요즘 제주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상에 차량들이 폭증하고 있어 신삼다(新三多)도를 실감하게 된다. 도로 곳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운전자 간의 실랑이 또한 여느 대도시 못지않은 흔한 풍경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12만6000건에서 2015년 13만 5000건으로 7.1%증가했고 최근 제주에서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단독 교통사망사고 비중이 작년 17.5%에서 올해(1~4월) 33.3%로 약 2배 증가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안전운전위반(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발적 또는 고의로 안전운전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포괄적인 법률로 의율돼 형사입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벌점 40점(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운전습관이 몸에 베여 나도 모르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습관,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로 변경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습관, 그 반대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우발적으로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 등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 어떠한 운전도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인내(忍耐)에서 인(忍)은 '칼날을 품은 마음'을 참는 것이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그 화는 더 커진다. 도로의 모든 운전자 모두를 내 친구이자 가족처럼 생각하고 성숙한 교통의식과 배려로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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