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주시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장에 렌터카가 추락해 관광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사업체는 물론 제주도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건설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6월10일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 현장에서 관광객 유모씨(47·여)가 몰던 렌터카가 A업체가 파놓은 약 9m 가량 구덩이에 추락해 동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보험사는 총 3억2692만원을 보험금으로 지불하고 업체와 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업체와 도의 과실비율이 30%라는 판결을 받았다.

A업체는 공동 부담금 30%중 제주도의 책임이 70%에 해당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윤 판사는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70%)이 가장 크며 업체는 사고방지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지 않아 20%의 책임이 있다”며 “제주도는 사고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시서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며 A업체는 6538만원, 제주도는 3269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토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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