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170만원 7월말까지 신청

제주지역 도라지 재배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1㏊당 17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라지는 1㏊당 170만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책정돼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재배농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내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다. 

한편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제주지역 도라지 재배 면적은 39㏊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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