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지정, 시설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계곡과 해수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물놀이 시설별로 안전시설·장비를 자체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별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실태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빈발 지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해상구조대를 중점 배치, 현장 구조·구급활동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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