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일당 3명 집행유예·전력 있는 1명은 실형

제주시내 원룸과 오피스텔을 빌린 후 러시아와 몽골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36)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양모씨(38)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장모씨(38)는 징역 1월4월에 집행유예 3년, 고모씨(26)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내 원룸을 빌려 몽골 여성 12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오피스텔 4개를 빌려 러시아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인과 이들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 받은 양씨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월 러시아 여성을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양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3명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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