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대 후보 등 문제 삼지 않아” 검찰 상고 기각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49·제주시 을)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인 지난해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발언을 하고(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위반) 13일에는 역선택 유도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당의 전화를 받았다고 허위로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에서 피고인을 후보자로 결정하고 상대후보도 경선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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