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주 제주에코푸드 대표, 논설위원

우리나라에서 1인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워스트 1위는 어디일까. 전국 1위가 제주도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제주도 일일 생활쓰레기배출양은 1162t이다. 관광객 일일평균 입도수를 15만명을 고려하면 도민 수는 약 80만명 정도되니 1인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45㎏ 정도이다. 이 중 음식쓰레기를 약 20%로 가정할 경우(환경부 기준) 하루에 도민 1인이 버리는 음식물은 약 0.29㎏이 된다. 국내 국민 1인당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0.27㎏에 비해 많고, 프랑스 0.16㎏, 스웨덴 0.086㎏ 등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편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음식쓰레기는 연간 약 8만5000t으로 하루 8t 트럭으로 29대 분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발생된 쓰레기다. 식품 유통단계 그리고 가정이나 음식점의 소비단계에서 발생된다. 전처리 폐기, 저장 중 폐기 그리고 잔반 등 음식쓰레기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음식쓰레기는 생 재료의 유통·조리 과정에서 57%, 잔반쓰레기로 30%, 보관 도중 폐기로 9% 그리고 먹지 않는 음식물로 4%가 나온다고 한다. 그 장소도 대형 식당(16%)이나 급식소(10%)가 아니고, 가정 및 소형식당에서 70%였다. 

우리도 환경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음식쓰레기는 먹다 남아서 버리는 게 메인이 아니라, 생재료를 유통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 크게 틀렸다는 얘기다. 이제껏 행정당국은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다. 발생량 그 자체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이다. 음식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보듯 발생 후 처리에만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국산 음식쓰레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서양 쓰레기와 달리 수분함량이 80%를 훨씬 넘는다. 지난해 말 제주시가 시작했던 '요일별 배출제'가 실패했던 것도 음식쓰레기 때문이다. 배출시간을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한정했다. 쌓아두면 며칠만 지나도 부패하는 성질이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파리·바퀴벌레 등 병원성 해충의 발생원이 된다. 도둑고양이·들개 등 위생동물 역시 잡다하게 모여든다. 태울 때 물이 많아 기름 값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막대해 대기오염 원인이 된다. 

국내 폐기물 관리법 상 음식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미흡해 법적 뒷받침이 부실하다. 또한 음식쓰레기 관리에 가장 기본요소인 과학적통계조사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장단기별 정책수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내 식품접객업소는 2014년 기준 무려 1만4300개를 헤아린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9753개, 집단급식소가 624개소다. 일반음식점은 대부분 소규모 업소로 제주도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 전용 무선주파수인식(RFID) 전자카드 사용 후 제주시 관내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일반음식점 732개소, 집단급식소 164개소, 관광호텔 등 185개소, 대형마트 3개소 등이다. 향후 RFID 도입 확대로 외식업소의 음식쓰레기 감량에 필요한 자료들이 속속 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도정은 이들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적재적소에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참에 타 폐기물 관련법과 차별된 '식품리사이클링' 즉, 식품 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큰 틀에서 식품자원의 재활용(비료화·사료화)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업자나 식품제조업자에 의한 식품자원의 단계별 폐기물의 배출 억제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조례는 궁극적으로는 음식업체와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청정과 공존'의 제주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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