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에는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통안전의 첫 출발이 안전벨트 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운전자들은 귀찮음 또는 불편함을 이유로 착용하지 않고 출발한다. 이는 운전자들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보다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에는 미착용 경고음을 벨트 착용 시까지 일정 음량이상으로 울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것이 강화돼 2019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는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 차량 탑승자 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대한 위험성을 보면, 차에 탑승 시 팔과 다리로 직접 충돌 시의 관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150~200㎏라고 한다. 이 관성력은 자동차가 시속7㎞ 주행하다가 충돌했을 때의 충격력에 해당해 팔과 다리의 힘만으로는 충격을 거의 견딜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 착용 시 2720㎏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데, 이는 시속 150㎞ 정도의 충격력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1.45%,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운전자들은 귀찮음과 불편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고발생시 자신과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띠라는 것을 잊지 말고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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