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수익 은닉 경찰 입건|
투견 도박 제주도 공무원 붙잡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은닉해준 경찰관이 입건된데 이어 현직 공무원이 투견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면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의 수익금 등을 보관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경찰관인 박모씨(37)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당 게임장 업주인 김모씨(56)와 또 다른 김모씨(36.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우모씨(2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에게 지난 2월13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게임장 불법 수익금 726만원 등 모두 3억29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해당 게임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보관 중이던 돈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게임장 수익금과 관련 없는 재산으로 알고 받아 보관했다"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투견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도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제주도 공무원 김모씨(42)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농장에서 투견 2마리를 싸움에 붙인 뒤 판돈 80만원을 걸고 도박한 혐의다.

김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박에 이용된 투견 2마리는 행정기관을 통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는 한편 김씨 등을 상대로 상습 도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김항년 형사과장은 "앞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투견 도박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직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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