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 목적…추경 통해 이자보전 예산 확보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실상 부채 상환부담 등 걱정 커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융자제도' 도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예술인 창작 지원 정책 일환으로 이르면 8월부터 문화예술활동 융자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도내 예술인 대상 설문을 진행했는가 하면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실현 방안을 찾았다. 1차 추경에 융자 이자 보전 용도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50억 원 대 보증 지원을 위한 틀을 짰다.

융자 대상은 창작공간(작업실·전시실 및 발표·교육·커뮤니티)과 창작활동(임차료·재료비·운영비 등)로 부동산 담보의 2.8%, 신용 보증은 1.85%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1년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술인 등 개인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자가 있어야 한다. 1인 창작자가 부가세 등을 감수하며 창작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 도내 예술인 10명 중 8명(85%, 제주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창작활동 조사, 2013)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이들 지원금은 생계유지 용도로는 쓸 수 없게 설계됐다.

신보 보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신고 등에 상환 능력에 따라 지원금이나 최종 이자가 설정되는 상황에 있어 오히려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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