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 점검 실시

도내 비위생 일반음식점 두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2~16일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 183곳과 유통·판매업체 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 증가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맘스터치 제주대점과 본죽앤비빔밥 아라점 등 2곳이 적발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식품취급업소들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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