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대상업소=2월1∼2월 9일까지 일반음식점
△지정기준=건물의 구조,환경,화장실 청결업소,주방시설 및 원재료 보관상태,종업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및 “좋은식단”이행업소
△향토음식세부기준=제주고유의 향토음식으로 제주특산물을 이용한 특이성,기호성이 품목취급업소(전복죽,성게국,옥돔,갈치국,자리회,소라솥밥,돌솥표고,고등어회 등)
△문의=제주시 위생과=75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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