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의 실직자 등을 위해 공적기금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임금채권 보장제’이용이 대폭 늘었다. 특히 법원의 파산 인정 등 절차상 문제로 제때 혜택을 못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동사무소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일괄적인 ‘사실상 도산’을 인정, 임금·퇴직금 보전에 나서고 있어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한몫하고 있다.

제주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체 등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임금채권 보장제를 통해 5억2000만원(147명분)이 지급, 전년도(1억7000만원·59명분)에 비해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

더구나 지난해말 모건설업체 등 사업장 3곳이 연쇄부도를 맞자 제주노동사무소는 최근까지 ‘사실상 도산’ 인정작업을 벌였다. 제주노동사무소는 이들 사업장 근로자 170명의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 5억4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임금채권 보장제를 통한 지급액은 10억을 훨씬 넘어서게 됐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보증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지원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며 “이달 9일까지 체불집중지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특별기동반 등을 편성,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한해 도내 미청산 체불 임금은 21곳 사업장에 31억원으로 전년도 12곳·22억원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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