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행세를 하며 장애인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던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중국 국적 리우모씨(30)와 야오모씨(35)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교사)로 중국 동포 출신 알선책 김모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우씨와 야오씨는 지난 15일 내국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우씨와 야오씨는 각각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건설업 노동직으로 일하다 "서울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행을 결심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출국 당일 오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알선책 김씨를 만나 내국인 신분증과 항공권을 전달받아 농아인 및 지적장애인 행세를 하며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수상히 여긴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발각, 검거됐다.

이들보다 먼저 항공기에 탑승한 김씨는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서울 김포공항경찰대와 강서경찰서와 공조해 도착 직후 체포됐다.

김백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무단이탈 및 알선행위는 불법 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불법 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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