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후배 이름으로 적발된 것처럼 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사문서위조,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2015년 7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강씨는 지난해 3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어 지난해 9월9일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중한 처벌을 두려워해 친한 후배인 홍모씨인 것처럼 행사를 했다.

이씨는 9월12일에는 홍씨를 만나 자기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홍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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