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문모씨(35·북제주군 구좌읍)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알게된 A씨(49·여)와 최근까지 수차례의 정을 통해오다 지난 16일 밤 A씨와 성관계를 갖고 “교통사고로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음날 전화를 걸어 “전날 정을 통하는 것을 모두 녹음해 두었다.안 빌려주면 녹음된 테이프를 공개해 팔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결국 A씨의 신고로 쇠고랑.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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