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4개시·군이 빈약한 재정을 메꾸기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에 시달한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올 상반기중에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통보해왔다.

 이 지침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규모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수익성·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가운데 민간영역과 중복돼 마찰을 빚거나 투자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의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제주도와 4개시·군의 일부 사업이 지방재원 확충에 상당히 기여한 반면 일부 사업은 무분별한 추진으로 오히려 부채를 떠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의 농특산물가공사업과 북제주군의 패사채취지농지조성사업 등은 당초 1억8500만원·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익은 1억3100만원·8000만원에 그쳤다.

 또 서귀포시의 음식물쓰레기활용 오리사육사업과 남제주군의 관광지재산임대사업 등도 수익목표 2900만원·1억58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기대이하의 성적을 보였다.

 시·군 관계자들은 “일부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이 민간이 운영하는 영역에까지 진출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며 “이 시점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익성예측이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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