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대 2명에게 종교이유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 해당

제주지역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와 소모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위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집총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 결정“이라며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무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불구 정부가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판사는 "국내에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유죄 판례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우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만 각 지방법원에서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13건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란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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