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직전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8)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경대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금품 공여자인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1000만원을 당시 현경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조모씨가 서울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해 현경대 후보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2012년 4월 9일 저녁 7시50분 현 후보가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조씨의 진술은 물론, 조씨 진술을 토대로 현 전수석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내용을 배척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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