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가 종단 소유 토지와 유치원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신도들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남제주군 대정읍 관내 모사찰 주지인 이모씨(53)가 사찰 부지와 부속건물 5채(시가 4억8천만원)를 종단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1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신도들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씨가 제주시 노형동 모 유치원 (시가 10억원)과 마라도 소재 모 사찰 등 사찰 소유 재산 등을 종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매각대금 횡령과 인감 등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6년 대정읍 소재 모 사찰 주지로 취임한후 시주금으로 구입한 사찰 부속건물 5채(토지 726㎡)를 지난해 11월 종단 등록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1992년 사찰 부속유치원인 제주시 소재 모 유치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고 유치원이 법원 경매로 4억여원에 팔리자 또다시 (재)대한불교선교종단 인감을 위조해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사찰 재산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와 사찰 토지 매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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