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5시께 최종 결과 발표…가금류 반출금지 조치 해제 예정
전문관 3명 배치 예정 "예방을 위한 독자적 방역체계 만들 것"

제주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AI(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8일 최종 종식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AI검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18일 0시 가금농가 이동제한을 해제시킬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 72곳에 대한 AI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현재 4곳의 검사결과만 남아있다. 최종 발표는 이날 오후 5시께 예정됐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에서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및 입식시험을 거친 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됐다.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득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약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이 경과되면 입식이 가능해졌다.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해지며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됐던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단,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능하다.

앞으로 도는 독자적인 AI 방역체제를 구축해 'AI청정지역'을 사수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까지 AI 검사 업무를 전담할 전문관 3명을 배치해 'AI정밀진단기관'으로서 내실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는 다른 지역 도산가금류 반입금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우선 경남·대구 등 타 시·도에서 AI 방역대에 남아있음에 따라 가금농장에 차단방역 수칙 이행과 축사 시설을 미리 점검·보수할 것으로 요청했다.

초생추(햇병아리)와 등록종계(오리)는 한정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단, 계류장소 등 사전 반입신고 후 반입시 AI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만에서의는 AI 간이키트 검사후 닭 7일, 오리 14일 이상의 계류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도는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해 종계장 시설 추진 등을 실시한다.

도는 "AI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생닭이 들어오는 관계, 기생충의 문제, 차량 운송의 문제, 공항·항만에서의 검역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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