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건축규제 완화 건물주-토지주 찬반 팽팽
민선 6기 들어 정책 제시 후 형식적 의견 수렴으로 갈등 양산 비판

제주시가 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행정시도 '선 정책 마련' '후 공론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복지타운의 경우 주변 도시개발지구보다 건축규제 등이 심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란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제주시는 공론화 과정 없이 우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건물주와 토지주들이 건축규제 완화를 놓고 찬성·반대를 주장하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건축주의 경우 시민복지타운 조성 목적에 따라 건축물 층수가 제한되는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력을 느껴 단독주택 등을 지어 사는 기존 거주자는 당초 시민복지타운을 주거지로  선택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반면 건물을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을 마련한 이후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사실상 도민 공론화 없이 행복주택 건설을 확정하면서 도민사회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요일제 배출 등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역시 정책 발표 이후 도민 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시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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