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소유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9년에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으나 2002년 10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11월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04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으나 2005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2008년 제2종 보통면허, 2012년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각각 취득한 뒤 2016년 5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취득했던 면허 3종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에 불과하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한 당사자가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