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쇼핑몰 등록상품 경쟁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 경쟁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을 통해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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