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1개 지정해수욕장 중 중문색달해수욕장 주차장만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중문색달, 도내 지정 중 유일하게 유료주차장 운영
협재는 '온수' 이유 탈의·샤워장 사용료 올려 받아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 요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로 제정된 탈의장·샤워장 사용료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일부 해수욕장은 주차요금까지 징수하면서 도민과 관광객 등 방문객들로부터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18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을 확인한 결과 도내 11개 지정해수욕장 중 유일하게 유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주차요금은 3시간 기준 승용차량 2000원, 승합차량·버스 3000원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0원씩 추가된다.

도민 김모씨(33)는 "다른 해수욕장 어디를 가봐도 주차요금까지 받는 곳은 없다"며 "해수욕장 자체는 마을회 소유가 아닌데 지나치게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중문색달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색달마을회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색달마을회 관계자는 "중문색달해수욕장이 서핑으로 유명해지면서 이른 새벽부터 찾아 온 서퍼들의 차량들이 주차장을 꽉 채우고 있다"며 "물놀이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이 차를 돌리는 일이 빈번해지자 지난해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이용객 대부분이 이용하는 탈의장·샤워장 요금도 천차만별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의 탈의장·샤워장 사용료는 △어른 2000원 △군인·청소년 14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모든 해수욕장이 동일한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은 온수가 나온다는 이유로 △어른 3000원 △군인·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등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있으며, 중문색달해수욕장은 반대로 △어른 1000원 △군인·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을 받는 등 형평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색달마을회에서 유료로 운영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탈의장·샤워장 요금의 경우 동일 요금 적용이 원칙이지만 온수 시설이 많아진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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