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업무 분장안 확정했지만 시행은 아직
영양사 "법적 근거 미흡하고 협의도 없어" 반발

초등학교 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업무를 놓고 초등학교 영양사(영양교사)와 유치원 교사간 갈등 해소가 요원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방학 중 초등학교 유치원 급식업무 분장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지만 영양사들이 반발하면서 일단 보류됐다.

당초 방학중 유치원 급식업무 분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영양사(교사)는 식단 작성과 급식 품의를 위한 자료 작성, 유치원 교사는 품의 결재, 조리사는 주문과 검수 등 조리 일체를 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양사들은 "영양사들이 유치원 급식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또 업무분장 과정에서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으로 채용된 영양사가 유아교육법으로 설립된 유치원의 방학중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정문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유치원 교사들 역시 교사의 역할을 아이들 교육으로 한정하는 시각이 많아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중 유치원 급식문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타 교육청과 함께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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