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우애가 아무리 돈독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교훈적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동생이 벌점누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자 형이 “대신 운전했다”며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동생은 위증교사로 법정구속이, 위증한 형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단독 류용호 판사는 5일 위증교사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임모피고인(31·제주시 이도1동)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임씨의 형(34·제주시 노형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임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임씨의 형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 1999년 10월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 벌점 누적으로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에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형은 동생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0년 8월 30일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류 판사는 “사회의 마지막 보류인 법원이 판단을 잘못하게되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면서 “법원은 위증교사 및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판사는 또 “형제간 정에 의해 위증교사와 위증이 이뤄졌다는 동기에는 수긍이 가지만 위증교사 피고인이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전례를 감안해 임 피고인을 법정구속 한다”고 판시했다.<여창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