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공약 추진계획 일부 변경
읍면 일반고 지원…학교차지조례도 차질

민선 3기 이석문 교육감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 내용의 일부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 제도 미비, 정부 재원확보 실패 등으로 차질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 가운데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대신 도교육청은 자체 지원계획에 따라 읍·면 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광주와 전북의 학교자치 관련 조례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이 상실되면서 변경이 불가피했다. 도교육청은 문 대통령 교육공약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항목에 맞춰 교육부와 함께 학교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번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이 교육감 취임 후 3년 동안 추진한 주요 공약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2명의 역할, 생존수영 교육, 독서 지도, 교장공모제 내실화 및 활성화, 수준별 수업 폐지에 따른 학업 우수학생에 대한 방안 등 공약과제와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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