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경남대 교수·논설위원

내년부터 교장 공모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교장 공모제 확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는 개별 학교가 교장 공모여부를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개별 학교는 교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지원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 추천한다. 교육청은 추천된 적격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교장공모제에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내부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다. 개방형은 교원이 아닌 자로 기업에서 일정 경력을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실시한다.     

교장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우선, 교장승진제도가 경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분적으로 학교행정가로서의 능력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요소들을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어떤 교사가 교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승진제도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승진의 기회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내부형은 바로 이런 교사들에게도 교장으로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장임용과정에서 단위학교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장적격자의 선발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승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에서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장을 임용하거나 전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교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가 교장임용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교장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무조건 교장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교장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라면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교장공모제는 개별 학교가 교장임용후보자를 일차적으로 선발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엄정한 다단계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교장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학교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으로 여겨졌다. 

소수이기는 하나 연구들은 지난 10 동안 교장 공모제 실시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모제로 임용된 학교장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에서 교육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회복하고 있었다.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공모제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들 사이에 그리고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역량 있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고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특정 교원단체를 의식하여 확대할 교장 공모제 유형과 비율을 정하기보다는 어떤 유형의 공모제가 교장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을 가진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