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가압류 채무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그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의 한 예이다.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뒤늦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 취소결정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이 그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그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 등기가 된 지 3년이 지나 그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가압류 취소 신청이 되면 가압류 채권자가 언제 경매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가압류 취소의 효력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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