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입목벌채 허가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표고버섯 재배, 목재생산 등을 위해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22개 지역·27필지·35ha를 대상으로 허가면적, 수량 등 허가사항 준수여부, 산물처리의 적정성, 임산물 운반로 개설 후 복구상황,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우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허가 사항 이외의 입목 등을 벌채하는 행위나 산림 불법 훼손 행위 등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