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입목벌채 허가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표고버섯 재배, 목재생산 등을 위해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22개 지역·27필지·35ha를 대상으로 허가면적, 수량 등 허가사항 준수여부, 산물처리의 적정성, 임산물 운반로 개설 후 복구상황,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우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허가 사항 이외의 입목 등을 벌채하는 행위나 산림 불법 훼손 행위 등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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